마을만들기 사업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논의

 제주자치도는 19일 오후 2시, 본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마을만들기 체계개선과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종전 5단계 사업체계→자체사업과 중앙공모사업 분리)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여자가 공감했으나,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주자치도는 마을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주도의 상향식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읍·면·동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존 마을만들기 추진 5단계를 개선해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이양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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