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까지 수강생 모집…서귀포시 평생학습관서 교육과정 운영

▲ 2018년 도민로스쿨 개강식 광경. 사진=제주자치도.
▲ 2018년 도민로스쿨 개강식 광경. 사진=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민 법률교육과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세법 등 총 7과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려운 법률 지식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방침이다.

 도민로스쿨은 지난해까지 제주시에서만 연 1회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고, 서귀포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9월 6일까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평생학습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vic7103@korea.kr), 팩스(064-710-2279)로 접수하면 되며, 전화(064-710-2275) 신청도 가능하다.

 김현민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로스쿨 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