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긴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가 변경된다.

 국토부에서는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숫자 추가방식으로 8자리로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이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부여한다.

 변경되는 번호판체계는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되는 ‘페인트식’과 번호판 왼쪽에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이 추가되는 ‘필름식’ 두 가지 방식으로 ‘필름식’은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번호판 체계는 기존 차량도 차량소유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 소유자가 차량등록사무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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