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소라 자원 보호위해…1,750톤 수협별로 배분, 38톤 유보

 제주자치도가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1,788톤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총 1,788톤 중 1750톤은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수협에 배부됐으며 38톤은 유보했다.

 또한, 소라 소비촉진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전체 TAC 1,788톤 중 30%(536톤)를 내수용으로 배정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마련해 소라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 생물학적으로 자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어획량의 최대치)을 근거로 설정됐다.

 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해녀 수·마을어장면적 등을 감안해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소라 금채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해녀들이 소라채취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조동근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소라의 군납, 소비촉진행사, 가공식품개발 등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해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해녀들의 안정된 생산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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