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건수는 2.2%, 금액은 4.2% 증가

 제주자치도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9월 2일 납기로 291,037건,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208,951건(72%)에 30억8500만원(74%)이고, 서귀포시는 82,086건(28%), 10억6000만원(26%)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2.2%, 금액으로는 4.2%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30억8000만원, 서귀포시는 1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한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미성년자와 직계비속의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 또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전액 면제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국번없이 ARS 1899-0341)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 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읍·면·동 포함), CD/ATM기, 위택스 등의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주시청(☎728-2354~2355) 또는 서귀포시청(☎760-2331~23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태진 제주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사업장·법인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납기한인 9월 2일까지 자진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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