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서귀포시는 2019년, 2020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한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마을 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를 비롯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또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 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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