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경작지 및 임야 등에 장기간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토지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 최종 확정된 분묘 200기에 대해 1차 개장공고를 했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기간 중 4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 6월∼7월까지 2개월 동안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확인 조사해 최종 개장 공고할 대상 분묘 200기를 확정했다.

 이번에 접수된 무연분묘는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가 대상이며 개장공고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 1일부터 1차 개장공고를 했으며 3개월간 2회에 걸쳐 개장공고를 하게 된다.

 2차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재공고하고 이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해 11월초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개장해 화장 후 양지공원 및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무연분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