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8,132명 접수, 6,719명 발급…항공료 감면 등 복지혜택

 제주자치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결과 7월 말까지 8,132명(희생자 33명, 유족 8,099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6,719명에 대한 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375명(29%)으로 제일 많았고, 40대가 1,243명(15%), 50대가 961명(12%)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833명(10%)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06명(62%), 서귀포시 1,759명(22%), 도외 거주자 1,366명(16%), 국외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항공사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지속적으로 발급해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통해 유족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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