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처우개선,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해임취지 통보 의무화

 제주자치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읍면동 직원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읍면동 관계자 회의, 행정시 리통장 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반영하게 됐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다. 사무장 1인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30만원)를, 주민 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5명~10명)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무장 처우가 한층 개선되는 한편 리장·통장·반장 해임과정의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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