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사업 확대 위해 1,8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제주자치도에서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8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자치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연장가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해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은 2억원,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2천만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지원은 2천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안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문의 : 제주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710-3025), 제주시 농정과(728-3311, 331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691, 2692),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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