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6,400여명 추가 혜택

 제주자치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2019. 1. 15.)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6,426여명(2012년 10월생 ~2013년 8월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 미신청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432억원(국비 302, 도비 130)을 투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아동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범위의 모두가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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