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고시, 3개월 후 시행

 제주자치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환경수도, 탄소없는 섬 조성 등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건축물 부문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해 시행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3개(A, B, C)의 분야로 구분해 ▶A, B분야 건축물 및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후 3개월 후인 오는 10월 17일부터 적용되며 ▶C분야 민간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거용 B등급 이상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및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은 50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용도 구분에 있어서 주거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비주거는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내용을 보면 환경성능 및 관리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A, B분야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물순환관리 부문의 절수형 기기는 전 분야 건축물이 3급 수준 이상 절수형은 수도꼭지·샤워헤드·변기 사용 및 환경표지 인증 소변기 사용 등이 이뤄지고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은 A분야 건축물이 2급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건축면적×0.02m 용량 이상의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저수조 설치 또는 직접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실내환경은 전 분야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은 3급 수준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 두께 180mm 이상, 화장실 소음 등 층간 소음은 4급 수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 소음은 저소음형 변기 및 배수관 사용이 이뤄져야 하고 층간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환경표지인증제품)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단열, 기밀, 차양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열회수, 환기, 기계, 전기, 제어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어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톤co2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