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조천 콜택시 창립 20주년 총회 참석, 개정 도로교통법 등 홍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조천체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함덕·조천콜택시 창립 20주년 총에 참석해 자치경찰사무 및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함덕·조천콜택시연합 회장 김상범 회원 외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치경찰단 함덕자치파출소는 함덕·조천콜택시 창립 20주년 총회에서 자치경찰 확대시행 사무 및 역할과 지난 6월 25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0.1%→0.08%, 0.05%→0.03%)의 변경된 사안들을 적극 홍보했다.

 자치경찰단 함덕자치파출소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항을 협력단체대상 지속적으로 홍보해 교통안전의식을 강화시키고, 자치경찰 확대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들을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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