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 보류 두 달만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 된다.

 3일, 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등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372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됐음에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류' 입장이 표출되면서 김태석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이처럼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던 이 조례안은 김태석 의장이 상정 쪽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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