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A씨 등 2명, 절대보전지역 2만여㎡ 대규모 훼손 적발
관광객 많이 찾는다는 점 악용 불법사설관광지 조성하려다 덜미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 남)와 이를 공모한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473조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신설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획수사 결과,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의 불법 행위 총 8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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