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을 고려해 요금인상 최소한으로 결정

 제주자치도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대한 항만요금을 오는 7월 10일부터 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항만 하역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 물가상승을 고려해 2019년 전국 항만 하역요금 인상률과 동일한 2.2% 인상을 확정했다.

 도내 항만 하역요금은 2008년 이후 11년간 평균 1.5% 인상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2.2%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에서는 지금껏 뼈를 깎는 자세로 노사합의를 통해 요금동결 및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해왔다”며 “올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항만 하역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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