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따른 도민의식 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法 시행 이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2019년 5월말 기준) 각각 11.5%(131→116건), 19.2%(240→19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 사망사고는 도민들에게 음주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365건, 2017년 319건, 2018년 322건 등으로 300건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10%→0.08%, 0.05%→0.03%)와 더불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단속될 수 있다’ 는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는 도민 개개인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안전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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