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 ASF 검사 이상 무…ASF 발생국·타시도산 축산물 유입차단 홍보 추진

 제주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과 관련, 농장단위 차단방역 지도와 ASF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ASF 검사와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돼지 사육농가 중 양돈농가 26호·208마리와 포획 야생멧돼지 3마리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6~7월 중 도내 양돈장 밀집지역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근무 양돈장 및 추가적으로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공항 및 제주항을 통한 중국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타 시·도산 불법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농가에서는 돼지가 전조증상 없이 폐사하는 등 ASF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하고, 외국인 고용 근로자 중 ASF 발생국 출신자가 있을 시 고향방문 자제와 햄·소시지 등 축산물이 농장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확인·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은 방문국가의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시 축산물 휴대금지와 도내 농장 방문을 최소 5일 이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 부과금액

 - ASF 발생국산 돈육제품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그 외 휴대축산물 :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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