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개선비·사업용부동산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고용 우수기업으로 재인증된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 고용 우수기업으로 재인증된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사진=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제주자치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2019년 고용우수기업’ 11곳(신규 10, 재인증 1)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매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0년부터 모두 151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8억6천9백만 원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29개 기업을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1곳을 최종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은 ▲포원정보통신(주) ▲(주)대륜엔지니어링 ▲(주)월드씨앤에스 ▲(주)블루렌트카 ▲(주)조끄뜨레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클린산업 ▲(주)나눔에너지 ▲피앤씨(주) ▲㈜박스트리 ▲(주)헬리오스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등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는 재인증됐으며, 나머지 10곳은 신규 인증됐다. 이들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제주자치도는 고용우수기업 11곳에 대해 신규인증 기업에는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재인증 기업에는 5백만 원 이내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3.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최고 25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최고 4억 원) ▲신용보증수수료 0.3%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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