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련 규칙개정안 12일 공포, 13일부터 시행
편의점 과다 출점 방지 및 담배 소비 억제 ‘기대’

 도내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가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자치도는 도 전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처럼 강도 높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정책을 펴는 이유는 편의점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소매점 등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도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개정 규칙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며,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인근 담배소매점과의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도는 이번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서는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접수와 동일한 읍면동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는 2024년 7월 12일까지 종전의 제한거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손영준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확대 조치로 신규 편의점 출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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