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개정…낚시어선 안전설비 강화·출항 전 안내사항 의무화

 제주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에 영업하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자치도는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하는 출항 전 안내 의무를 하반기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를 배부하는 등 비상 시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조동근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곧 다가올 여름철 성수기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현장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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