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3.6% 증가…제주시 234억원·서귀포시 79억원 부과

 제주자치도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6,450건에 313억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8,774건(2.9%↑), 10억8천2백만 원(3.6%↑)이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가 233억8천4백만 원, 서귀포시가 79억3천1백만 원이다. 2018년도 부과실적은 총 297,676건 302억2300만원이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는 씨씨(CC)당 세율을 적용하고, 화물차인 경우에는 적재적량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되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달리해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되며, 제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ARS 1899-0341)하거나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행정시 세무부서,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중에 편리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티브이(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제주시 728-2391~2396, 서귀포시 760-23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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