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2018.9.)됨에 따라 보류되거나 연기되었던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학습을 6월부터 정상화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2018년 9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장착해 이용해야 한다.

 전세버스업체에서는 유아용보호장구의 탈부착 문제로 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관광 성수기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 현장학습 운영이 어렵고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러 문제점과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제주도내 유치원의 정상적 현장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통학버스 배치 초등학교 18교(20대)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6월부터 도내 유치원의 현장 체험학습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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