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야영장업 안점점검 실시

 제주자치도에서는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하천, 계곡,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야영장업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구의 결함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광숙박업 및 휴양펜션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5월 한 달 동안 총 5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로 실시한 결과 14개소(관광숙박업 8개소, 휴양펜션업 6개소 : 소방시설 기준위반-4개소, 비상통로 등 확보 위반-5개소, 등록기준 위반-3개소, 기타-2개소)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업(물놀이형 유원시설 7개소 포함 총 72개소) 의 점검은 도 단위 점검반과 함께 행정시 관광부서, 재난관리부서, 검사기관(KTC)등 으로 구성되어 5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기기구 및 설비의 결함, 물놀이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 관리자·안전요원 적정배치여부, 제반시설의 안전 등을 중점으로 하고,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현황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안내하며,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및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게 된다.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 21개소, 일반야영장 22개소 등 총 43개소)의 점검은 도 주관으로 행정시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로 점검반을 편성해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한다.

 도내 등록 야영장 중 시설노후도, 화재·안전사고 발생이력, 면적 등을 감안해 30%(17개소)를 선정,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예방기준,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도록 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 활동으로 도민 및 사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시정 및 추후 개선결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