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200명 추가 모집

 제주자치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200여명을 6월 7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제주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모집을 실시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306명을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200여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35세 ~ 55세 근로자이며,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별자치도가 12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는 2,040만원 +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참여 중소기업은 부담한 납입금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 ~ 67% 범위 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숙련 인력의 이직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6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클릭 → 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 공고번호 2019-1540 확인,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63, 515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간 / 월50만원 저축, 근로자12+기업20+정부18→3,000만원+이자) 사업에 참여하는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때 도 가입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제주자치도에서는 해당 기업에 300만원, 근로자에게 120만원의 가입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제주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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