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 지구 529필지 38만5천㎡ 지구 지정 완료

 제주자치도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적재조사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제주시 2개 지구(협재, 상명)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5월 21일 서귀포시 하례 지구 지정으로, 올해 3개 지구 529필지 38만 5천㎡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 실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 지구 1만2,530필지 1천598만4천㎡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 정리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제주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정보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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