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제주자치도는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연간 4억8백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73만1,866세대(누계)에 35억2백만 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2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원 실적은 2016년 67,451세대(월평균 5,621세대) 2억9659만3000원, 2017년 69,663세대(월평균 5,805세대) 3억171만4000원, 2018년 76,978세대(월평균 6,415세대) 3억6532만7000원이며 올해는 지난 4월말까지 27,767세대(월평균 6,942세대) 1억5815만7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어르신 가운데,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매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매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매달 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를 통해 보험료가 자동납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평균 6,900여 세대에 3천953만9000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제주자치도는 또한,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시설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50%(비급여분 제외)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서지역 3등급까지) 수급자로 판정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4월 기준 지원대상자는 41명(제주시 27, 서귀포시 14)이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설 입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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