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적극적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주자치도는 전년 대비 4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는 27% 증가, 보호결정 가구는 7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신청 1,955가구에 보호결정 800가구이던 것이 올해 4월에는 신청 2,498가구에 보호 결정은 1,402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돼 사회보장 인지 욕구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조치 이후 20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올해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 부양 거부 또는 회피, 가족해체 상태로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권리구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운영된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도 복지정책과(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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