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확대

▲ 미세먼지 자욱한 신제주로터리 일대.
▲ 미세먼지 자욱한 신제주 일원.

 제주자치도는 지난 5월 8일,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 전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타시도 조례제정 상황을 살펴보면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전북, 대구  등이 이미 제정 완료되었고, 광주, 충남, 전남, 경북은 올 상반기 내에 추진되며 부산과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세종시는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25개 사업(1,135억 원)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5개 사업·48억 원), 대기측정망 확충(2개소)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살수 및 진공청소차량 39대(93억 원)를 8월까지 추가 배치한다.

 또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인 도심 숲 조성사업(15ha), 학교명상 숲조성(4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하반기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101억 원) 등 9개 사업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45개소, 18억 원), 미세먼지 사업장 상시 감시요원 배치,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서버 및 CCTV 15개소·10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내 발생 미세먼지의 특성·배출원·성분의 정확한 분석 조사,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미세먼지관리위원회(15명 이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와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를 위해 경로당 431개소(895대), 노인요양시설 등 95개소(173대), 어린이집 464개소(2,062대)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보건용 마스크(5,500매) 지급했다.

 또한, 노인시설 문자서비스와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시설에는 미세먼지 담당자(95개소·155명)를 지정한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5,325명)은 생활관리사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경보, 농도, 대응요령 등을 전광판(91개소), 버스정보이용시스템(1,662개소), 홈페이지, 유인물(1만1,000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박근수 제주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선진국(미국, 일본) 환경기준인 15㎍/㎥까지 낮추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범 도정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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