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까지…지방보조금 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제주자치도는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5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2기 보조금심의위원 임기가 오는 5월 28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원 15명 중 5명에 대해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계획이다.(5명 연임, 5명 도의회 추천)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 보조금심의위원은 도의회와 도내 각계 전문가로 추천된 인사를 대상으로 위촉하면서 도민참여 의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면서“공개모집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총 5명의 보조금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며,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맞춰 행정·재정·지방자치분야, 보건·복지·문화·환경·도시분야, 농수축·경제분야 등 3개분야에 각각 1∼2명씩 위촉할 예정이다.

 보조금심의위원은 대학 조교수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 연구·교육기관 실무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과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모집분야별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분야 이상 위촉된 경우와 조례상 위촉 인원이 제한된 전·현직 지방공무원은 응모가 제한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제3기 보조금심의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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