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 기간은 5월 10일까지이며 사업 참여 희망농가 및 결혼이민자는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이며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도 동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90일 이내 영농면적에 따라 연간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월 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숙소에 대한 필수 구비시설 및 물품은 침실의 경우에 냉난방 시설(또는 장비)과 안쪽에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실도 안쪽에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샤워시설(온수 사용),  취사(炊事) 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도 비치되어야 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숙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적합 숙소를 사용하다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배정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자로 참여코자 하는 외국인은 서귀포시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본국 거주 사촌이내(배우자포함)로 연령은 30세 이상 55세 이하라야 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배정을 요청하고 배정인원 확정 후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농가에 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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