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실무위원회 결과, 1,983명 중 1,978명 인정·의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지사)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166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접수 이후 사실조사가 완료돼 상정된 1,983명(희생자 15명, 유족 1,968명)에 대한 심사 결과, 1,978명(희생자 15명, 유족 1,963명)을 심사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인정되지 못한 유족 5명은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인정·의결했다. 희생자 15명은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3명, 수형자 4명으로, 수형자에는 군사재판 2명, 일반재판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3실무위원회는 그동안 9차례(’18.7.2, 8.2, 9.19, 10.31, 11.30, 12.27, ’19.1.25, 2.28. 4.30)에 걸쳐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총 1만870명(희생자 255명, 유족 1만,615명)명을 인정·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허법률 제주차지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 추념식과 4월 1일부터 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 접수 과정에서 지난해 신청한 유족들이 조기 결정을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4·3중앙위원회에서 조기에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루어져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 될 수 있도록 4·3실무위원회 심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대중앙 절충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차 추가접수 신고기간을 운영해 희생자 및 유족을 접수받았으며, 총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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