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년초 폭설,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업재해보험은 350억원으로 농가의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총국장 한재현)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296억원, 가축과 농기계재해 피해 농가에 54억원이 지급 되므로써 2001년 농업재해보험 도입 후 가장 많은 보험금이 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원예시설(시설하우스)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이 2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귤농가에 53억, 콩 농가 24억원, 메밀농가 6억원, 가을감자 농가 5억원, 양배추 농가 4억원, 브로콜리 농가에 3억원이 지급됐고, 여름 폭염 등으로 닭·오리·돼지가 폐사하면서 51억원, 농기계 사고 등으로 3억원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됐다.

 한재현 총국장은 “해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의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농가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며 “제주총국에서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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