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2일 밤 9시 30분경 음주단속 중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중인 경찰관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사람을 공무집행사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달 16일 오후 5시 45분경 러시아워 교통근무 중에 중앙선 침범한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사범을 현장에서 체포,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치경찰 공무원도 당연히 법에 의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주 도민의 경찰”이라며 “사람들은 거리에서 경찰관과 순찰차가 많이 보여야 안심을 한다. 결국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들이 누려야 할 마음의 안식을 빼앗는 불법 행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치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치경찰 확대시행과 관련 도민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치안수요를 발굴,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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