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영  표선면사무소.
▲ 장소영 표선면사무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했을 때,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량 전면에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더라도 다리가 많이 불편하지 않은 청력, 언어, 뇌전증 장애인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주차나 주차방해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이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우고, 차를 조금 멀리 세워서 조금 걷는 게 싫을 수는 있지만, 편히 걷고 싶어도 걷기 힘든 보행상 장애인들을 생각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방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