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개원 위반, 정당한 사유 없어 취소사유 해당
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 의문”

 道, 취소처분·행정소송과 별도로 향후 헬스케어타운 기능 정상화 위해 JDC 및 녹지측과 협의

 제주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입장발표에 나서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①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②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③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며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를 고려하고 일방적인 불허결정 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그리고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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