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하 ICC JEJU)는 지난 4월 1일, 제주자치도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제주도지사가 선정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로서,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시자가 선정하게 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 ICC JEJU의 업무용 차량 1대는 1년간 공영(유료 운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1일 1회 3시간)받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 결정시에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는다.

 ICC JEJU 김의근 대표이사는 “ICC JEJU가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 고취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ICC JEJU는 지역경제 및 납세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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