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신고내용 공개」관련
예금 중 24억 7668만1천원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표소송’ 승소 위자료
1만6995명에 14만5730원씩 위자료 지급 중…현재 1만6900여명 지급 완료

▲ 원희룡 지사.
▲ 원희룡 지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상 원희룡 지사의 재산은 24억8394만2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승소에 따른 위자료 입금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재산의 실질 증가액은 740만7천원이다.

 예금 순증액 24억7449만1천원 중에 24억7668만1천원은 위자료로 지난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2만3688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13일, 최종 승소함에 따라 위자료 24억7668만1천원이 2018년 12월 26일 선정당사자(소송단대표)인 원희룡 도지사에게 입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자료 2,4억76681천원은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해 최종 원고로 인정된 16,995명에게 각 145,730원씩 지급 중(현재 약 16,900여명 지급완료)이다.

 원희룡 지사의 부동산(토지, 건물)은 모친 명의 중문동 과수원의 공시지가 상승 8463만1천원과 부친 명의 중문동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 360만원, 배우자 명의 아라동 주택의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반영 555만1천원 등 총 9378만2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 생활비 대출 3433만1천원, 부모의 영농자금대출 5000만원 등 8433만1천원 증가했다.

 원 지사의 재산 증가액은 예금 순증액(2,474,491,000) 중 위자료(2,476,681,000)를 제외하고 본인 위자료(145,730)와 부동산(93,782,000) 등 증가분과 채무(84,331,000)를 반영한 740만6,73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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