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과 숙박업의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시급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치솟던 제주지역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분양주택을 이용한 ‘제주 한 달 살기’가 인터넷카페,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빈번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한 달 살기에 대한 민원 제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제주 한 달 살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A숙박업소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임을 주장하며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했고, 업소 내에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8∼9일간의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해 왔으나 숙박기간과 행위의 계속성, 영업횟수, 투숙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행위가 아닌 불법 숙박업 운영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한 달 살기’가 관광의 한 트렌드로 변하면서 주택 임대업임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단속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