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원 취소 청문 예정대로 진행 예정
“알권리·투명성 위해 공개 필요하다는 입장”
“청문 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 의견 전달”

 제주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26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

 한편, 제주도는 청문 공개 여부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제주도는 “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 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 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청문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아 왔고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주도의 현장 점검도 기피해온 만큼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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