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 10일까지 모집…근로환경개선비 등 인센티브 지원

 제주자치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2019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은 지난해 9개사에서 15개사로 대폭 확대했으며, 신규 인증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재인증 기업도 올해부터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신청은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 분야의 기업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도내에 본사 및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또,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30인 이하 기업이지만, 증가인원 3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공모 신청한 기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자치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오는 5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해 고용우수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근로환경개선비 2천만 원(재인증 5백만 원) 지원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최고 4억 원)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0.3%)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 고시공고번호 2019-735)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자격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우수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영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어려운 제주지역의 고용상황 대처 및 고용창출 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 고용우수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51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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