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실시…3월 12~14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2일부터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이 필요하다.(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실시되며,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렵면허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도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66명이 응시해 52명이 합격(합격율 84%)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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