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가 제시한 적정 개체수 보다 훨씬 적다”
“특정지역 절멸단계, 포획지속시 멸종우려...피해농가 대책 세워야”

▲ 한라산 어리목 생태연못과 노루.
▲ 한라산 어리목 생태연못과 노루.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의 개체수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 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는 적정 개체수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멸종' 우려까지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이 7일 발표한 '제주 노루생태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서식 노루 개체수는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 노루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개체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종합한 보고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노루 개체수 변화인데,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 노루 개체수는 2015년에는 8000여 마리, 2016년에는 6200마리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5700마리 그리고 2018년에는 3800마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6년 이후 포획 중단과 개체수 정밀조사, 초지를 포함한 먹이식물 면적 재조사와 그에 따른 적정서식개체 재산정 등의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를 놓치면서 결국 심각한 개체수 감소에 진입한 것이다.

 문제는 특정 지역의 경우 100마리 이하로 개체수가 떨어져 절멸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제주시 한림읍(79), 한경면(15), 서귀포시 대정읍(24), 안덕면(86) 등이 대표적으로 제주도 서부지역의 노루 개체수는 우려스러울 만큼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안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농작물피해 감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을 받은 피해 농가수는 2014년 감소한 이후 2015년에 되레 증가하고 2016년에 감소했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했다.

 심지어 2018년에는 2014년 보다 많은 피해농가가 발생했다. 개체수와 관계없이 피해농가수가 널뛰고 있는 것이다. 피해면적도 2015년 크게 감소했다가 역시 노루개체수가 상당부분 감소했던 2016년 2017년에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8년 피해면적은 그 어느 해 보다 높다. 보상금액 역시 2014년 이후 큰 변동 없고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노루 개체수는 크게 줄었지만 그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노루의 포획이 아니라 노루침입 방지시설과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셈이다.

 반면 노루포획 개체수는 꾸준히 늘어왔고, 이와 더불어 로드킬 수도 상당부분 늘어왔다. 포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급격한 포획으로 도내외에 우려와 비판이 커지자 이후에는 연간 적정 포획량을 산정해 포획을 진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노루 유해 야생동물 재지정이 이뤄지는 올해 노루는 유해 야생동물에서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며 “노루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로드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농가피해감소와 노루개체수의 조절간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노루 침입 방지시설과 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루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개체수 관리방안과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제주의 상징이자 우리의 이웃인 노루가 제주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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