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개정·인건비 적용 변경으로 수수료 변동

 제주자치도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과 인건비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변경·고시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항목별 수수료 변경 내용을 보면, 골재 다짐시험인 경우 11만3,800원에서 15만2,200원(△ 33.7%)으로, 콘크리트 염화물시험인 경우 1만1,200원에서 1만6,700원(△ 49.1%), 아스팔트 함량시험인 경우 8만2,700원에서 10만5,000원(△ 26.9%) 등 129개 종목의 수수료가 2016년 5월 고시액보다 평균 33.2%가 인상됐다.

 품질시험 수수료 주요 변경은 품질시험비 항목에 시험기구의 검·교정검사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품질관리자 인건비 적용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요금 및 품질시험자 인건비가 변동되면서 국토부 고시 개정에 맞게 수수료를 전면 재산정하게 됐다.

 제주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에서는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 145대의 시험기구를 비치해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검사 등 총 129개 종목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흙의 물리시험 등 총 422건 1,028종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5천928만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했고, 최근 3년간 1,504건 3,029종목에 1억5천730만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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