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 사업지구 지정 추진

 제주자치도는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제주시 협재·상명리 2개지구 200필지 10만㎡, 서귀포시 하례리 1개지구 329필지 28만4천㎡)에 대해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지구 1만2,530필지 1천598만4천㎡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비 9천3백만 원을 투입해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소유자 및 면적별 2/3 이상의 사업지구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적측량 실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으로 불규칙한 토지에 대한 정형화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재산 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구지정 동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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