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 확산 등 3대 정책목표·12개 세부사업 시행

 제주자치도는 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1월 수립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인권의식의 확산, 인권 추진체계 수립, 인권 협치 및 연대체계 구축 등 3대 정책목표·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대 정책목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권 의식 확산 부문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인권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인권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한다.

 인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권홍보사업으로,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 영화제 상영, 인권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인권 존중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도내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 정책 토론회 개최 및 도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인 제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인권 추진체계 수립 부문에서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 단위 인권전담부서 확대 및 인권센터 신설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인권헌장 제정 등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 현황 실태조사와 인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한 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나간다.

 인권 협치 및 연대체계 구축 부문은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문화행사, 홍보사업 등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오는 12월에는 세계인권선언일(12. 10)에 맞춰 인권주간 운영으로 다채로운 도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인권 문화 확산 붐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지자체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전국 인권기구 협의회 참여 및 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제주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9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대해 도 인권위,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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