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자치법규 품질 향상·법제협업 강화 워크숍 개최

 제주도의회와 제주자치도 법제부서 직원들이 27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자치 운영 및 지방분권 강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지방분권 확산, 권한 이양 등으로 자치입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 및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도의회와 제주도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김애숙 입법담당관과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제주자치도를 구성하는 양 기관의 법제부서가 협업하는 첫 단추”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로 향후 자치입법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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