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 등 총 31건

 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 해 그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건축허가 건이다.

 이중 주거용 54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40건은 건축과에서 각각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또한 공사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지난 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에 대해 이달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018년에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사전예고 후 전체대상 228건 중 직권취소 70건, 자진취소 10건, 착공신고 29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19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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