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제주자치도는 지역주민과 공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19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및 권역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저발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역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총 32개 사업(사업비 77억 원)이 추진돼 왔다.

 2019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는 총 21개 사업이 접수돼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업 컨설팅,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의 최종 심사(2018년 9월)를 거쳐 7개 사업(14억 원)이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으로 시행한 은퇴교사,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 전문강사를 활용한 강사지원시스템을 확대·운영해 3년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읍·면·동 사업 기간(1년)이 짧고, 규모(읍·면·동 단위, 3억 원)가 작거나, 의료영역 분야 등은 전문영역으로 주민들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확대된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5개 권역 4개 시범사업(5개년 총 124억 원 투입)이 본격 추진·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0년 읍·면·동 균형발전공모사업은 지역별·분야별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환류(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공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등 국비사업과도 연계해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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