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조합장 알리바이 인정, 원심 파기

 양용창(66)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했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재판과정에서 조합장 차량 운전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 조합장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양 조합장이 내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양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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